경제기사 스크랩

신용카드 연체 유예기간은 '?일'

bongjava 2024. 12. 9. 11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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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 기사 요약

🔗 “사치도 안하는데 한순간 신용불량”…신용카드 연체 ‘유예기간’ 모르면 큰일

 

  • 연체 유예기간(4일)
    • 신용카드 연체 시 4일 이내 미납금을 납부하면 연체 기록이 남지 않고 신용점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음.
    • 연체 기간의 이자만 지불하면 됨.
  • 연체 5일차 이후 불이익
    • 연체 기록이 카드사 전산망에 등록되어 다른 금융기관과 공유.
    • 3주 연체 시 대출 만기 연장 및 대출상품 이용 불가.
  • 연체 30일차: 단기연체자
    • 신용등급 하락, 카드 사용 정지, 추심 전화 및 문자 폭주.
    • 30일 이내 미납금을 납부하면 단기연체자로 등록되는 것은 막을 수 있으나, 기록은 1~3년간 남음.
  • 연체 3개월차: 신용불량자
    • 신용불량자로 분류되며, 금융 거래 불가, 재산 압류, 취업 시 불이익 발생.
    • 연체금을 갚아도 기록이 최대 5년간 남고, 신용점수 회복이 어려움.
  • 대안책
    • 대출 활용: 대출은 신용등급 하락 폭이 적고, 상환 시 회복 가능.
    • 정부지원 상품: 소액생계비대출, 새희망홀씨, 햇살론15 등 연체자 전용 상품.
    • 신속채무조정: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이자 감면 및 장기 상환(최대 10년).
    • 리볼빙 서비스: 일부 금액을 다음 달로 이월(단, 이자율 최대 20%로 신중히 이용).
  • 주의사항
    • 연체 및 대안책(특히 리볼빙)을 남발하면 장기적으로 신용점수 하락과 금전적 부담 증가.
    • 연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소비에 맞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최선.

 

02 용어 정리

  • 리볼빙
    •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일부만 결제하고,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하여 상환하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서비스
    • 당장 결제할 금액의 부담을 줄이고, 남은 금액은 이월해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

03 오피니언

지금 일시불로 결제할 수 없다면 내가 구매할 능력이 안되는 것 이라는 경제 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. 그런데 가끔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하다보면, 결제 통장에 결제 금액을 채워놓는 것을 깜박해 1~2일 이내에 허겁지겁 결제한 경험이 종종 있다. 다행히 4일을 넘겨본 적이 없어 큰 문제는 되지 않았던것 같다. 연체 유예기간이 4일이라고 하니, 급한 경우 이 기간을 잘 활용한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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